고객센터

주거복지사란?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거환경과 주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 진단, 평가를 하고 주거복지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책을 제시하며, 특히 주거문제를 상담하고 이들의
주거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 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정개요
자격유형 검정방법 검정횟수 응시조건
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관련)
시험검정 연 1회
(불합격자의 재응시 가능)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한다.
1.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3.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합격률
검정연도 자격등급 시험회차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2024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4회 1051 757 72%
2023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3회 1015 249 24.5%
2022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2회 1043 690 66.2%
2021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1회 1026 482 46.98%
2020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0회 681 311 45.7%
2019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9회 606 341 45.3%
2018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8회 655 288 43.97%
2017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7회 836 581 69.5%
단일등급 완화 제3회 44 27 61.4%
단일등급 완화 제2회 89 76 85.4%
2016 단일등급 완화 제1회 639 606 94.8%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6회 768 618 80.5%
2015 단일등급 제 5회 1021 209 86.99%
2014 단일등급 제 4회 618 363 58.74%
2013 단일등급 제 3회 233 213 91.42%
주거복지사 자격 추진 배경
  • 주거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이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 대응 추진
  • 주거복지 기본법 발의와 주택법 개정 및 공공 기관의 주거복지 전문 업무영역 개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춘 인력 대응 필요
  • 공공기업, 단체 및 학회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주거복지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검정제도 요구
진출분야
  •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 지원센터
  •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 공공임대 관리기관
  • 민간 임대 관리회사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
직무
  •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 주택상태 점검
  • 주택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 상담
  • 주거복지관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지원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및 요양보호 지원
  •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 공공 및 민간 임대 관리
  • 주거복지사업 제안 및 정책 수립
  • 공공 및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