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주거복지사란?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거환경과 주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 진단, 평가를 하고 주거복지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책을 제시하며, 특히 주거문제를 상담하고 이들의
주거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주거복지사 자격 추진 배경
  • 주거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이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 대응 추진
  • 주거복지 기본법 발의와 주택법 개정 및 공공 기관의 주거복지 전문 업무영역 개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춘 인력 대응 필요
  • 공공기업, 단체 및 학회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주거복지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검정제도 요구
진출분야
  •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 지원센터
  •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 공공임대 관리기관
  • 민간 임대 관리회사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
직무
  •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 주택상태 점검
  • 주택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 상담
  • 주거복지관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지원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및 요양보호 지원
  •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 공공 및 민간 임대 관리
  • 주거복지사업 제안 및 정책 수립
  • 공공 및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