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개설강좌의 수강자는
「주거복지 실습신청서」를 작성 후 학회 인증기관에 직접 제출 가능
학회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의거한 주거복지 현장실습은
일정 기준을 갖춘 주거복지 관련 실습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은
학회에서 인증하는 주거복지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계할 수 있음. 주거복지 관련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가능하며 실습이수예정자는 학회로 개별문의 가능함.
예) 주택관리공단, LH공사, SH공사,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NG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