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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총론
  • 주거의 이해
  • 주거와 커뮤니티
  • 주거복지의 이해
  • 주거복지 정책, 사업, 제도, 금융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개조
  • 노인, 장애인의 특성과 공간디자인
  • 저소득 주거복지와 불량주거 개선
  • 에너지 환경개선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 주거환경조사와 평가기술
  • 주거복지상담과 사례관리실무
  • 주거관리 적용실무
  • 주거복지현장 적용기술
현장실습
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 필수 이수과목 중 4과목 이상(주거복지개론,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와상담 포함) 이수자
현장실습 신청 절차
  • 1현장실습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 2학회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과 기간을 정하여 「주거복지 실습신청서」제출
  • 3(사)한국주거학회에서 인정 실습기관을 확인 후 통보
  • 4주거복지교육기관에 실습의뢰서 송부
        ※ 실습기간 조정 및 수퍼바이저 배정
  • 5실습기관, 시간, 수퍼바이저 확정 후 개별 통보
  • 6현장 실습 실시
※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개설강좌의 수강자는
「주거복지 실습신청서」를 작성 후 학회 인증기관에 직접 제출 가능
학회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
  •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의거한 주거복지 현장실습은
    일정 기준을 갖춘 주거복지 관련 실습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은
    학회에서 인증하는 주거복지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계할 수 있음. 주거복지 관련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가능하며 실습이수예정자는 학회로 개별문의 가능함.
    예) 주택관리공단, LH공사, SH공사,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NG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