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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 현장실습 경력인정 관련 안내

  • 날짜2021.02.04

안녕하세요. 이테시스 주거복지사 원격교육원입니다.

 

2020년 8월자로 주거복지사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변경되어 관리사무소 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이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시 현장실습 시간이 104시간 → 44시간으로 감소됩니다.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 시)


다만, 경력인정 및 유관분야 여부는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02-565-5331)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1. 현장실습 신청자격

 

- 필수과목 5과목을 모두 수료해야 실습신청 가능


※ 2021년의 경우 5월 12일 개강하는 과목 수강시까지 인정



2. 현장실습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가능 (3, 6, 9, 12월)

 

3. 당해년도 시험응시를 위한 현장실습 완료 기한

 

- 3분기 현장실습 신청 및 완료 필수


- 6월 현장실습 접수, 7~8월 현장실습 진행



4. 현장실습 이수시간

 

* 경력 미보유자

 

- 원칙 : 총 120시간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 시 16시간 면제


- 총 104시간 실습


- 한달 보름 (45일) 내 이수완료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원칙 : 총 60시간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시 16시간 면제


- 총 44시간 실습


- 한달 내 이수완료

 

5. 3년이상 실무경력 인정 조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근무직원 3년이상 경력 인정


- 정확한 유관분야 여부는 주거복지사 자격검정단에서 확인 가능 (Tel. 02-565-5331)

 

6. 주말 또는 야간 현장실습 가능여부

 

- 일부 주말 및 야간에 실습 가능한 기관이 있음


- 분기별 실습 대상 기관 정보에서 확인 필요


- 단, 주말이나 공휴일 실습은 전체 실습시간의 50% 이내여야 함


- 1일 실습 일정시간은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 현장실습지원기구 바로가기


> 주거복지사 자주묻는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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