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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니다.

주거복지사 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1년 1~3월)

  • 날짜2020.12.02

 

※ 하단의 유의사항(7번)을 반드시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분기 현장실습 이수자는 제11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주거복지 현장실습 신청 안내(2021년 1~3월)>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주거복지 현장실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현장실습 진행 기간: 2021년도 1~3월 (※ 단, 1월 실습은 1월 4일 이후부터 시작 예정)

 

2.신청기간: 2020년 12월 7일(월) 9:30 ~ 2020년 12월 15일(화) 17:30

 

3.신청자 자격조건: 아래 과목 포함 5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주거복지개론」,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주거복지사 길라잡이(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4.신청 방법: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www.kowell.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실습 신청과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 동시 접수

 

 

5.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각 1개 파일로 만들어 제출

 


※대체 인정 과목은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홈페이지(www.housingwp.or.kr)


상단메뉴 ‘시험안내’ ⇨ ‘교육 및 실습 안내’ ⇨ ‘대체·면제인정 과목 심의 안내’의4번에 제시된 표 참고


(주거복지사 사전이수과목과 대체인정 과목) 


※대체면제 인정과 경력에 따른 실습시간 감면은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 ‘실습진행내역’에서 결과 확인 가능(대체·면제 심의 결과는 메일로 개별 통보)

 

6.현장실습 신청 및 소요비용


    ① 실습비: 20만원 (접수기간 내 납부)

       : 입금계좌 씨티은행 186-03236-243-01(예금주 사단법인한국주거학회)


      ※ 입금자명을 반드시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하여 납부바람.


    ②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료: 71,060원

      -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www.kowell.net)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7.유의사항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현장실습이 연기되거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실습지도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습 신청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③실습기관 배정 및 실습 진행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주거복지사 길라잡이」는 실습을 위한 사전교육이므로 실습 신청 전에 이수 완료되어야만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실습 신청 시 이수한 과목 수료증을 첨부 제출해야 하오니, 사전에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 준비하신 후에 실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주거복지사 길라잡이」 포함).


⑥현장실습 신청과 동시에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습을 신청하지 않고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홈페이지(www.kowell.or.kr) ‘현장실습’ 메뉴에서 왼쪽 하단 ‘대체·면제 심의요청(실습 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교육기관 중 주거복지아카데미(www.housingwelfare.com)에서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를 2015년10월 이전에 수료한 분은 2015년 11월 이후 보강 강의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해당 과목의 수료를 인정합니다.

 

⑧모든 증빙서류(성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⑨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과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주거복지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⑩ 현장실습비 환불은 현장실습 시작 전에 본 한국주거학회 자격검정사업단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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